투자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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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1 기업 내 대표 및 임직원 중 채무불이행자가 없습니다.
    2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중진공‧신보‧기보의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을 보증받은 기업, 중진공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1백 만원 이하의 경우,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제외

    3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 아닙니다.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제외

    4 자본 전액잠식이나 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회생인가 승인 또는 창업 3년 미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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