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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4/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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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63 | 2024-04-02 10:31

본문 내용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연장)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예비창업자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민원증명신청/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지원규모 :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0

50

35

35

30

25

20

25

5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0

25

20

20

20

25

20

500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온라인셀러형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신청분야(택일*) :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온라인셀러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온라인 셀러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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