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연장)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 | |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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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③ 온라인셀러형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분야(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③온라인셀러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 | ➋ 라이프스타일형 | | ➌ 온라인 셀러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